2017년 법인 결산 및 2018년 1차 이사회 회의록
2018.03.28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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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사회복지법인 조은 및 산하시설 결산공고
사회복지법인 조은 및 각 산하시설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항에 의거 2017년도 법인 및 각 산하시설 결산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1. 법인 및 시설명 : 조은(법인), 조은노인전문요양원(생활시설), 조은노인통합지원센터(이용시설)
2. 공고자료 : 법인 및 각 산하시설 결산서와 첨부서류 일체
3. 공고기간 : 2018년 04월 03일 ~2018년 04월 22일까지(2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