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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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간보호
녹색표시칸서비스 내용
  • 녹색표시칸장기요양수급자를 시설로 모셔와서 1일 일과를 보내시게 한 후 귀가 시켜드림.
  • 녹색표시칸 본인이 하고 싶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스스로 선택하여 즐거운 하루 일과를 보낼 수 있게 함
  • 녹색표시칸족욕, 제빵, 도예 등 특화 프로그램 참여는 물론 물리치료실 이용을 통한 건강 증진 및 재활 치료 효과 제고
녹색표시칸서비스 대상
  • 장기요양 등급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녹색표시칸본인 부담 비용 안내
구분 일반대상자 본인부담금
100분의40 경감대상자
본인부담금
100분의60 경감대상자
기초생활 수급권자
본인부담비용(%) 15% 9% 6% 무료
(단위 : 원)
녹색표시칸비급여 항목
구분 제공횟수 비용
식사·간식비 1인/1일/1식 3,000원
(단위 : 원)
녹색표시칸주간보호 수가표(2020년도 일반 기준)
등급 1일 수가 본인부담분(22일 기준)
본인부담 수가
(15%)
식대·간식비 본인부담금
1등급 58,410 192,753 66,000 258,753
2등급 54,110 178,563 66,000 244,563
3등급 49,960 164,868 66,000 230,868
4등급 48,590 160,347 66,000 226,347
5등급 47,210 155,793 66,000 221,793
인지지원등급 47,210 83,478 36,000 119,478
월12일 한도 사용가능
기초수급자 등급별 금액   66,000 66,000
(1일 8시간 이상~10시간 미만 기준, 적용 단위: 원)
  • 초록색마크본인 부담분 식대 및 간식비(비급여 본인 부담분)는 1일 3,000원(1식 및 간식 제공)임
  • 방문요양서비스
녹색표시칸서비스 내용
  • 요양보호사가 수급자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 활동(목욕, 배변, 머리 감기, 옷 갈아입히기 등) 및 가사 활동(취사, 생필품 구매, 청소, 주변 정돈)을 지원하는 서비스
녹색표시칸서비스 대상
  • 장기요양 등급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녹색표시칸수가표
    이용시간 30분 60분 90분 120분 150분 180분 210분 240분
    수가 14,530 22,310 29,920 37,780 42,930 47,460 51,630 55,490
    (단위: 원/회당)
녹색표시칸본인 부담 수가
구분 일반대상자 본인부담금
100분의40 경감대상자
본인부담금
100분의60 경감대상자
기초생활 수급권자
본인부담비용(%) 15% 9% 6% 무료
(단위 : 원)
초록색마크재가 이용 월 한도액
  • 재가 급여 총액이 월간 아래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함.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
'20년 한도액 1,498,300 1,331,800 1,276,300 1,173,200 1,007,200 566,600
주간보호경우만
가능
(단위: 원/회당)
  • 초록색마크비급여 항목은 해당하지 않음
    • 노인돌봄사업
    녹색표시칸사업목적
    •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가족의 사회, 경제적 활동기반 조성
    녹색표시칸서비스 대상
    • 녹색표시칸만 65세 이상(출생월 기준) 노인 장기요양등급 외 A, B 판정자로서 전국가구 평균 소득의 150% 이하
    • 녹색표시칸차 상위 계층 이하 자
    녹색표시칸서비스 내용
    • 녹색표시칸신변·활동지원
    • 녹색표시칸식사도움, 세면도움, 체위변경, 옷 갈아입히기, 구강관리, 신체기능의 유지, 화장실 이용 도움, 외출동행, 목욕보조 등
    • 녹색표시칸목욕보조서비스는 보호자가 입회하는 경우에만 가능
    • 녹색표시칸가사·일상생활지원
    • 녹색표시칸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세탁 등
    • 녹색표시칸의료인이 행하는 의료/조산/간호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은 불가
    파랑표시칸이용시간
    • 방문서비스: 원칙적으로 월 최대 36시간 이용가능, 제공기관과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 시 별도 합의하여 결정.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사업
    녹색표시칸사업목적
    • 경제적·신체적인 이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과 복지사각지대 노인들에게 일상생활지원, 상담, 사례관리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예방적 복지실현 및 사회안정망 구축
    녹색표시칸파견대상 세대
    • 초록색마크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 자로서 장기요양등급 외 및 시장·군수가 인정한 자
    • 초록색마크'08. 7. 1. 이전부터 운영비 지원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저소득 등급외자
    • 초록색마크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못 받는 자 등 환경 여건상 시장·군수가 인정한 자
    • 초록색마크기타 자연재해 등으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노인
    파랑표시칸우선순위
    ①기초생활수급자②차상위 ③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
    녹색표시칸서비스 제외 대상
    • 초록색마크재가서비스사업의 대상이 아닌 자
    • 초록색마크의료기관 입원 중인 노인(1개월 이상)
    • 초록색마크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 초록색마크국고사업에 의하여 동일한 또는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초록색마크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돌봄서비스 중복 지원 불가함
    녹색표시칸서비스 내용
    • 초록색마크의료지원 서비스: 의료지원이 필요시 수시로 외진, 임원동행
    • 초록색마크가사·일상생활지원: 취사, 생필품 구매, 청소, 소량의 세탁 등)
    • 초록색마크이·미용 서비스: 가정에 직접 봉사자 방문, 미용실 이·미용 서비스도 실시
    • 초록색마크안부·안전 확인
    • 초록색마크신변·활동 지원: 지역음식점 후원
    • 초록색마크밑반찬 서비스: 국 및 반찬 지원
    • 초록색마크상담사업: 방문상담, 전화상담
    • 초록색마크후원·결연, 노인상담, 여가활동 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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