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사회복지법인 조은 및 산하시설 예산 공고
2018.01.05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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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조은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및 제11조(예산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2018년 예산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1. 법인 및 시설명 : 조은(법인), 조은노인전문요양원(시설), 조은노인통합지원센터(시설)
2. 공고자료 : 법인 및 각 산하시설 예산서 첨부 서류 일체
3. 공고기간 : 2018년 01월 05일 (금요일) ~ 2018년 01월 24일 (수요일) 까지 (20일간)
4. 공고장소 : 법인 게시판 및 법인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