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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사회복지법인 조은 및 산하시설 예산 공고
2018.01.05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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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인 조은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규칙 제10(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1, 2, 3, 4항 및 제11(예산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2018년 예산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1. 법인 및 시설명 : 조은(법인), 조은노인전문요양원(시설), 조은노인통합지원센터(시설)

2. 공고자료 : 법인 및 각 산하시설 예산서 첨부 서류 일체

3. 공고기간 : 20180105(금요일) ~ 20180124(수요일) 까지 (20일간)

4. 공고장소 : 법인 게시판 및 법인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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